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 회신일
- 2022. 5. 4.
- 소관
- 기획재정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개정 이전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의에서, 한도규정이 적용된다는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직원을 늘린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개정된 한도규정을 2020년 전 개시 과세연도분에도 반영해야 한다.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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