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회신일
2022. 5. 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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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개정 이전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의에서, 한도규정이 적용된다는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직원을 늘린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개정된 한도규정을 2020년 전 개시 과세연도분에도 반영해야 한다.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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