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 회신일
- 2022. 6. 29.
- 소관
- 기획재정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 합계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차감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빚을 떠안고 받은 증여라도 그 채무가 증여받은 재산 자체에 담보된 경우에만 공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걸린 담보채무는 인수했더라도 차감 대상이 아니다. 질의에서 차감 여부를 두고 제1안(차감하지 않음)과 제2안(차감함)이 대립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제1안을 채택해 회신하였다.
【요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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