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회신일
2022. 6. 29.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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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 합계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차감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빚을 떠안고 받은 증여라도 그 채무가 증여받은 재산 자체에 담보된 경우에만 공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걸린 담보채무는 인수했더라도 차감 대상이 아니다. ‍​‌‌​​‌‌‌‌​‌​​질의에서 차감 여부를 두고 제1안(차감하지 않음)과 제2안(차감함)이 대립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제1안을 채택해 회신하였다.

【요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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