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4 (2020.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4
회신일
2020. 9. 9.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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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가 정한 대상조세에 포함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다. ‍​​‌​‌​​​‌​​‌​​조세조약 제2조는 해당 조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지방세로 분류되는 지방소득세도 이 4개국 조약에서는 그 적용 대상 조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관련된 소득에 외국과 맺은 세금협정을 적용할 때 지방소득세도 조약상 대상 조세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위 4개국 조약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에는 각 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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