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대상 국가 중 인도,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 포함여부
서면-2022-국제세원-3910[국제조세담당관-270] (2023.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국제세원-3910[국제조세담당관-270]
- 회신일
- 2023. 2. 23.
- 소관
- 국세청
한·인도 조세조약 및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므로,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각 조약 제2조 제1항은 체약국뿐 아니라 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당국(지방자치단체)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보므로, 제3항의 현행 조세 열거(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 등)에 지방소득세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은행업을 영위하며 외국인 예금 이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신청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1(2020.2.5.) 및 국제조세제도과-779(2020.9.9.)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한국․인도 조세조약」 및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조세조약 대상 국가 중 인도,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 포함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예금주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개정 후)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인도의 경우, 소득세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그리고 3) 농어촌특별세
○ 한․베네수엘라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불하는 총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 자본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나. 베네수엘라에 있어서는,
(1) 소득세
○ 한․에스토니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 및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농어촌특별세
나. 에스토니아의 경우, 소득세
○ 한․이란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당국을 위하여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자본 증가에 따른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동산이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과 소득의 요소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이를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나. 이란회교공화국의 경우
(1) 소득세 (2) 재산세
○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소득에 관한 조세는 총소득 또는 소득의 부분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에 관한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나. 카타르의 경우, (1) 소득세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1, 2020.02.05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9, 2020.09.09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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