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 이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의 5년 정액 상각 적용대상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 회신일
- 2018. 10. 12.
- 소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시행일(2017.1.1.) 이후 개업하여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그 업무용승용차에는 제78조의3 제3항의 5년 정액법 강제상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2017년 5월 1일 개업한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사업자)가 2008년 1월 1일 취득해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건이다. 이처럼 개업 전에 산 차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회신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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