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
회신일
2017. 4. 26.
소관
기획재정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점과 지점을 각각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착오로 공급자를 본점으로 기재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재발급한 경우, 그 재발급분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공급자인 지점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전제다. ‍​​‌​‌‌‌​‌​​​‌‍‌‌‌​​​‌​‌​​‌‌이 건은 2016년 2월 26일 본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예정신고기한 전인 2016년 4월 25일 지점 명의로 다시 끊은 경우로, 사업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16.2.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16.4.25)한 경우로서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발급(’16.4.25)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