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7 (2015.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7
회신일
2015. 2. 17.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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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다시 옮겨 두어도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다시 부과된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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