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 유보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금액의 처리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7 (2014.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7
회신일
2014. 5. 20.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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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상품의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에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해 둔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2조와 시행령 제74조의 재고자산 평가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재고 평가방법을 바꿀 때 그간 유보로 남겨둔 평가손실을 언제 비용처리하는지가 관건이다. ‍​​‌‌​‌‌​​‌‌‌‌‍‌​‌​​​‌‌‌‌‌‌​평가방법 변경만으로는 기존 유보가 즉시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고, 그 재고자산이 실제로 처분되는 과세연도에 비로소 손금으로 실현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시 손금산입

【전문】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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