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 유보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금액의 처리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7 (2014.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7
- 회신일
- 2014. 5. 20.
- 소관
- 기획재정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상품의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에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해 둔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2조와 시행령 제74조의 재고자산 평가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재고 평가방법을 바꿀 때 그간 유보로 남겨둔 평가손실을 언제 비용처리하는지가 관건이다. 평가방법 변경만으로는 기존 유보가 즉시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고, 그 재고자산이 실제로 처분되는 과세연도에 비로소 손금으로 실현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재고자산평가손실#유보처분#저가법#손금산입 시기#재고 평가방법 바꿀 때 세금#재고평가손실 비용처리 시기#재고 팔릴 때 손실 반영#유보 재고 손실 처리#법인세법 제4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요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시 손금산입
【전문】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법인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