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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법령해석과-2858] (2021.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법령해석과-2858]
회신일
2021.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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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면서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소급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2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상 재고자산은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하되, 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킨 회계처리는 당기 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중 조정으로 세무상 재고자산 장부가액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재고 평가방법을 바꿀 때 세무처리가 쟁점으로, 회계상 감소시킨 재고자산액(예시 10,000,000원)을 손금산입(기타)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처분한다. 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이후 해당 재고자산이 매출원가 등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시점에 추인(△유보)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변경된 평가방법을 소급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에 따라 세무조정할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유보금액의 추인 시점)

2. 사실관계

○ A법인은 광산업을 영 위하는 법인으로 광물, 원석 등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 향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 로 변경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 과를 기초 이 익잉여금에 반영하는 회 계처리(소급법)를 할 예정임

<회계처리 예시>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 (대) 재고자산 10,000,000 원

○ A법인은 상기와 같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 신고서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예정 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 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각 목 생략)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 적 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 行) 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 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 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 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 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 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 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 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 가액으로 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 가법 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 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 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11.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 전 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 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 간 전 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전 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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