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2013.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 회신일
- 2013. 10. 10.
- 소관
- 기획재정부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즉 부동산을 팔고 사망한 양도자의 예정신고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된다. 이는 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이 6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한 확정신고 특례와 동일한 기한을 예정신고에도 적용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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