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 회신일
- 2012. 12. 26.
- 소관
- 기획재정부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 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집을 팔 때에도 해당 조문 요건을 갖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의 유권해석이다. 본 해석은 2009.12.31. 개정 전 제121조 제2항 과세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규정의 조문 체계와는 다를 수 있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소득세법 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전문】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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