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무주택기간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9 (2012.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9
회신일
2012. 3. 8.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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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무주택자였던 기간이 있으면 10년간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소급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내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산 집을 물려받더라도 10년 사이에 무주택 기간이 끼어 있으면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이 깨져 공제가 배제된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무주택자였던 경우에는 10년간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무주택자였던 경우에는 10년간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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