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R&D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 (2012.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
- 회신일
- 2012. 1. 20.
- 소관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는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저한세 기준은 세액공제를 실제로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직전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같은 법 제144조로 이월공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을 벗어난 해에 연구비 공제를 이월받더라도 일반기업 기준으로 제한된다.
【요지】
최저한세의 기준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경우에도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한세 적용
【전문】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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