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부동산거래관리과-979 (201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9
회신일
201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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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취득시기는 준공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이 앞서면 그 날)로 본다. 따라서 종전 A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3.17)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4.3.29)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2년 이상 거주, 아내 명의)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4.3.17.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된 B아파트 입주권을 2004.3.29. 남편명의로 승계취득

- 2005.5.6.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9.30. 재건축아파트 준공

○ 질의내용

- A주택을 2010년 9월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83, 2009.08.31.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 재산세과-1201, 2009.06.17.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 재산세과-842,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3.1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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