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신청 허가 및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통지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 (2010.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
- 회신일
- 2010. 4. 8.
- 소관
- 기획재정부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기한까지 통지하지 않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유권해석은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 기간까지 허가 여부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사안을 다룬다. 세무서 허가 통지가 안 와 연부연납이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이는 납부 방법에 관한 허가가 의제될 뿐 세액 자체를 확정·통지한 것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요지】
과세관청이 연부연납신청서 허가여부를 통지 하지 않아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신청자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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