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중간예납 신고방법

서이46012-11649 (2002.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49
회신일
2002.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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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중간예납 때 공제 받은 거 나중에 바꾸기가 가능하며, 중간예납 시 선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정신고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는 당시 2001. 8. 14.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 것과 관련하여, 중간예납에 적용한 공제를 확정신고 시 임의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중간예납은 확정신고에 의해 정산되는 예납적 성격을 가지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적용 배제 범위 내에서 확정신고 시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요지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2001. 8. 14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을 하는 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중간예납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에 임의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바꾸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는 중간예납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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