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경작개시기간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요양을 요하는 질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휴경, 자연재해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휴경 세 가지이며, 각 사유에 인정되는 기간은 2년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제2호 및 제10항 제2호가 시행규칙에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아파서 농사를 못 지었거나 자연재해로 휴경한 땅이라도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각 2년의 유예기간이 인정된다.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