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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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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개시·계속경작 요건 적용 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와 유예기간을 정한 시행규칙 제28조다. 부득이한 사유는 ①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요양, ②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목적 휴경, ③자연재해로 영농이 불가능해진 휴경의 세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인정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각각 2년으로 본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경작개시 지연·휴경이 있어도 감면 요건 충족으로 인정된다(2026.1.2 개정).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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