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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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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제66조의2)에 연동되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세부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감면 대상 거주자·직접 축산 방법·축사용지의 범위는 모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의2를 준용하고, 폐업은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로 폐업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며, 감면 한도 초과소득과 상속 등 예외사유도 같은 영을 따른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축산기간·폐업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사용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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