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축사용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총 양도면적 대비 축사용지 면적(99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990제곱미터로 본다)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 대상 거주자, 직접 축산 방법, 축사용지 범위와 폐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각 항을 준용하며, 폐업은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로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축산을 그만두고 축사용지를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 감면을 신청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사용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다.
③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71" alt="img22152271" >┌────────────────────────────────────────┐│감면 = 양도소득분 개 축사용지면적 (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세액 인지방소득세 산 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 출세액 ─────────────────────────││ 총 양도면적 ││ │└────────────────────────────────────────┘</img>
④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