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축산용 축사·부속토지(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2028.12.31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받은 거주자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유기간·폐업범위·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