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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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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세부 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연동해 규정한 조문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령 제66조①·⑥),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농지이양은퇴보조금)과 양수법인(령 제66조②), 직접경작·대상 토지의 범위(령 제66조④·⑤·⑪·⑫·⑬) 등을 조특법 자경농지 감면 기준과 일치시킨다. 감면 신청은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되, 법인 양도 시 양수인과 공동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3.26>

③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ㆍ제5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제2항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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