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행령으로, 조특법령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배당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면 그에 대응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의제한다. 양도소득분 이월과세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배당소득 면제는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에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법인이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다. 농업소득 배당소득의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로 계산한 금액을 따른다.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15>
③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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