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반환받으면, 유류분 권리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에 반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즉 유류분 돌려받은 후 세금이 추징되며, 추징 대상은 반환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부과 제척기간 이내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고, 반환 비율은 반환받은 금액을 반환 시점의 신탁재산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한편 특별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7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