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5조
소득세법 제175조(표본조사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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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 즉 기부금공제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부금 공제 세무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전원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표본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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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