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5조

소득세법 제175조(표본조사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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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 즉 기부금공제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필요경비산입·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부금 공제 세무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전원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표본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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