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75조

소득세법 제175조(표본조사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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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제34조)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제59조의4제4항)를 받은 거주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기부금공제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대상은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인원으로 한정된다. 표본조사의 구체적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기부금 공제는 신고로 종결되지 않고 표본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대상이 됨을 명시한 규정이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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