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74조제5항(환지·재개발 취득 관련 취득세 특례)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하고, '1가구 1주택'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배우자·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은 별도 등재돼도 동일 가구로 봄)가 국내에 재개발로 취득한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 정의한다.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로 보되,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부속토지 공유지분 포함)만 소유한 경우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제35조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을 정한다.
① 삭제 <2023.3.14>
② 삭제 <2023.3.14>
③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득일 현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0.1.15>
④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각각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5>
⑤ 법 제74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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