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는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을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한다. ‍​​‌​‌​​​‌​‌‌​​초과액 산정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에 따른 현물보상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 두 경우로, 공공주택 현물보상 초과분 세금을 다룰 때 각각 해당 법 시행령의 분양가격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 ‍​​‌​​‌‌‌​​‌​​감면 대상인 일시적 2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는 같은 영 제35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하되, 원래의 '재개발사업'을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이 초과액 산정 규정은 2025년 7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8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③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④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