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는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을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한다. 초과액 산정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에 따른 현물보상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 두 경우로, 공공주택 현물보상 초과분 세금을 다룰 때 각각 해당 법 시행령의 분양가격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 감면 대상인 일시적 2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는 같은 영 제35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하되, 원래의 '재개발사업'을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이 초과액 산정 규정은 2025년 7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8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③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④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