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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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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1구(1세대가 독립 구분 사용하도록 구획된 부분)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입주자 공동사용 부대시설·공공용 토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임대수익금 전액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 국가·지자체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지까지 포함한다. 또한 법 제32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토지 취득일(일시 취득이 아니면 최종 취득일, 그 이전 사업계획승인 시에는 승인일)부터 4년임을 명시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일을 말하며, 최종 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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