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하도록 구획된 부분)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공공용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이 포함되며, 부속토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 즉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가 세금 감면 대상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법 제32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일시에 취득하지 않으면 최종 취득일, 최종 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면 사업계획승인일)부터 4년을 말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일을 말하며, 최종 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