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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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소유하는 대통령령상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5%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분양 목적 취득분은 취득세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토지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의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이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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