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소유하는 대통령령상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5%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분양 목적 취득분은 취득세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토지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의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이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