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