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건별 5천원 미만 거래에 대해 전화망을 사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공제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이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