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취득세 감소분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기 위해 해당 시·도에 배분하는 안분액은,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의 6%(A)에 1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비율(당시 19.24%)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비율(당시 20.27%)을 뺀 값을 곱한 금액에서 지방교육세를 차감한 뒤 2/100와 인구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인구비율(E)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5세 이하 및 65세 이상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취득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소비세로 보전하는 장치로, 감소비율 등 수치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 산출에 필요한 기간과 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