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는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배분에 필요한 안분기준의 통보 절차를 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별 소비지수를, 교육부장관은 시·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군·구 안분비율과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을 각각 매년 1월 31일까지 소정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세수 배분의 기준이 되는 행정적 통보 시한과 주체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7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별지 제35호의3서식 및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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