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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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가 어떤 서식인지를 지정하는 위임 규정이다. 결혼하면 받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때 조특법에 전용 서식을 따로 두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7호서식을 준용하도록 연결한 점이 특징이며, 이 서식 지정 내용은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반영된 현행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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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