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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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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92조) 적용의 절차·사후관리 규정이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공제를 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의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는 부과하지 않되, 공제액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과 소정의 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공제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증명서 확인, 미동의 시 첨부), 근로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수령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③ 법 제9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이 항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혼인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2.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년 4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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