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자산에 더해 업종별로 열거된 자산을 포함한다. 어떤 사업용 자산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업종에 따라 달라, 건설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계장비, 도소매·물류·항공운송업은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노인복지시설과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과학관은 건축물과 그에 부착된 시설물, 전기통신업은 임대·위탁·공동사용 목적의 무선설비가 대상이다.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은 골프장 시설을 제외한 숙박·전문휴양시설 등에 한정된다. 조문상 '재정경제부령'은 현행 기획재정부령을 가리킨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2007.3.30, 2008.4.29, 2008.12.31, 2009.8.28, 2011.4.7, 2013.12.26,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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