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67조는 법 제114조의 개인지방소득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의 범위·투자금액·중견기업·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수·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 산정·투자 개시시기 등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각 항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제9항 산출금액의 10%로 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 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성공업지구 투자에도 동일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8.20>
④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⑤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⑥ 법 제11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⑦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⑨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⑩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4.8.20, 2015.2.3>
⑪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⑫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5.2.3, 2017.7.26>
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8.20>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유지·증가 전제 투자세액공제(기본+고용연계 추가공제) 산정·중간예납 적용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근로자 수 산정과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업종별 범위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시 추가공제 대상 근로자 수 산정·한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고용유지 전제 투자세액공제(개인지방소득세)—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