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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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은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세부요건을 정한다. 공제대상 제작자는 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책임지고 시나리오·콘티·그림·편집 전 분야를 직접 수행하거나 인력계약을 담당하며 제작비 집행·관리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자로 한정한다. 공제대상 제작비용은 별표 6의3의 비용이며, 광고·홍보비, 기업업무추진비,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웹툰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정보통신망으로 순차 공개되는 경우, 각 회차 공개 과세연도까지 누적 발생한 제작비에서 직전연도까지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 또는 마지막 회차 공개연도의 전체 제작비를 기준으로 연차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 다음 각 목의 모든 제작 분야에 대해 제작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제작 분야의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가. 시나리오

나. 콘티

다. 그림

라. 편집

3.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의12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다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

2. 웹툰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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