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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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25조의8제1항의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시행령으로, 공제대상 내국인은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재정경제부령 요건 구비자), 대상 콘텐츠는 디지털만화와 웹툰이다. 공제대상 제작비용은 제작참여자 인건비 등이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출연금으로 충당한 금액과 광고·홍보비용은 제외된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개일(또는 각 과세연도·마지막 회차 공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만화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③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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