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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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스스로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과 연결되어, 무상 취득 자산 등의 시가 계산 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따라서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라도 취득 당시 시가를 별도의 독자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정한다. 조문 문언은 옛 부처 명칭인 '재정경제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2005년·2008년·2026년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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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