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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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스스로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과 연결되어, 무상 취득 자산 등의 시가 계산 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따라서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라도 취득 당시 시가를 별도의 독자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정한다. ‍‌​​​‌‌​‌‌​​‌​조문 문언은 옛 부처 명칭인 '재정경제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2005년·2008년·2026년 개정을 거쳤다.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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