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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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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의 산정 기준이다. 본 규칙은 그 시가를 별도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소득 계산 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 방법(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상증세법 평가액 등의 순서)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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