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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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5호가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관계 규정에서 시가를 산정해야 할 때 독자적인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계산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연결한 규정이다. ‍​​‌‌‌‌‌‌​‌‌​‌따라서 세법상 시가 계산 기준이 필요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의 시가 개념이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조문은 2000년·2005년·2008년에 이어 2026년 1월 2일 개정을 거쳐 현행 준용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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