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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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이 규정한 배당차액은 주식 1주당 액면가액에 직전기 배당률과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는 증자로 받은 주식(신주)을 평가할 때 구주와의 배당 조건 차이를 신주 가액에서 차감하기 위한 조정액이다. ‍​​‌‌​‌‌‌‌‌‌​​다만 해당 법인 정관에 따라 증자로 취득한 새 주식의 이익을 배당하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된 해당 법인 주식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한 경우에는 이 배당차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문 제목은 매매기준가격등이나 제1항은 2000년 4월 3일 삭제되어 현재는 제2항의 배당차액 계산 산식만 남아 있다.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99" alt="img22116999" >┌─────────────────────────────────────────┐│ ││ ││ ││ 주식등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 전일까지의 일수 ││ ───────────────── ││ 365 ││ ││ ││ │└─────────────────────────────────────────┘</img>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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