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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