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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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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도서나 간행물 형태로 출간된(또는 출간 가능한) 내용이 음향·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만 면세 대상으로 본다. 다만 「음악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세 전자출판물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도서·간행물에 준하는 출판물에 한해 면세를 적용한다.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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