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지자체에 안분할 때의 적용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영(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정한 안분 기준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계산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안분 산식 자체는 시행령에 두되, 종업원 수 산정범위와 연면적 측정 등 구체적 세부기준은 별표 4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4
준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차감 시 명세서 제출·이월차감 절차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명세서 제출·영수증 발급 의무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지점세(이윤송금세) 과세대상·세율·조세조약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