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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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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지자체에 안분할 때의 적용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영(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정한 안분 기준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계산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안분 산식 자체는 시행령에 두되, 종업원 수 산정범위와 연면적 측정 등 구체적 세부기준은 별표 4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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