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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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전환복무자·대체복무요원 중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대상 적금은 금융회사가 국방부장관·병무청장 등과 협약해 취급하고 통장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 문구를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 군인 적금 이자 비과세를 받으려면 가입 시 금융회사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기일 전에 전역하면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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