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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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현역병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026.12.31.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가입일부터 병역법상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전 금융회사 합산 기준으로 2024.12.31. 이전 납입분 월 40만원, 2025.1.1. 이후 납입분 월 55만원이며,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해도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만기일 전 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비과세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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