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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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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88조의2제1항의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회사등·6개 공제회(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과학기술인)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가입 당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저축원금 한도는 개별 계좌가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계산하며,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배당은 비과세 대상이되 총액 산정에는 산입하지 않고, 일부 인출 시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취급기관은 통장·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5.1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5>

④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5, 2022.2.15, 2024.12.31>

⑥ 삭제 <2024.12.31>

⑦ 삭제 <2021.2.17>

⑧ 삭제 <2021.2.17>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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