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88조의2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그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가입절차·대상 확인·계약금액 총액 계산·운용관리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종전 제2항은 2024.12.3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5.12.22,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12.28, 2022.12.31, 2024.12.31, 2025.12.23>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24.12.31>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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