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시행령 제81조의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자소득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는 법 제87조의2제3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① 상해·장해로 노동력을 상실해 월납입은 6개월 이상, 분기·반년납입은 1년 이상 계속 납입하지 못한 경우, ② 5년 만기 저축에 3년 이상 납입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③ 병충해·설해·풍해·수해·가격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해 소득세 감면대상이나 정부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해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쳐서 저축을 못 내거나 농사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농어민은 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잃지 않는다.
1. 농어민이 상해ㆍ장해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 설해(雪害: 눈피해), 바람으로 인한 피해, 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