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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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해당 농어민 본인뿐 아니라 그 상속인이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중도 해지라도 가입 후 1년이 지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농어민 저축 이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한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당시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2025.12.23 개정).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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