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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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는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축에 2028.12.31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상속인이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②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로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중도해지·만기수령에 한해 이자소득과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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