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해당 농어민 본인뿐 아니라 그 상속인이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중도 해지라도 가입 후 1년이 지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농어민 저축 이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한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당시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2025.12.23 개정).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