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는 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세부 위임사항을 정한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탁생산업·자동차정비공장·일반 서적 출판업·석유판매업(주유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내 기업으로 정의한다(평균매출액등→매출액). 상시근로자의 범위·수 계산은 제23조제10~13항을 준용하며,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25.6.30>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이란 일반 서적 출판업을 말한다. <신설 2025.6.30>
⑥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2023.2.28>
⑧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2013.2.15, 2025.12.30>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