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는 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요건과 신청절차를 정한다. ‍​​‌​‌​​​‌​‌‌​​감면 대상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이며(이때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은 위탁받은 제품생산을 재위탁해 생산·공급하는 사업, 석유판매업은 주유소를 뜻한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수 계산은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일부 대상 업종은 2025년 6월 30일 신설·개정된 규정이다.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25.6.30>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이란 일반 서적 출판업을 말한다. <신설 2025.6.30>

⑥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2023.2.28>

⑧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9.2.4, 2013.2.15, 2025.12.30>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